광주지법 형사3부는 사건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 안 도로에 누워 항의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노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건조물침입죄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종결 처리된 데 불만을 품고
광주지검 정문 안쪽 도로에 10분 정도 눕는등
20여일 동안 12차례에 걸쳐
검찰 직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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