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 신분증 위조해 5억원 빼돌린 40대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2-11 12:00:00 수정 2010-02-11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이재희 부장판사는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매형의 통장에서

거액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43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매형의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매형 명의의 통장에서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