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단독 이재희 부장판사는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매형의 통장에서
거액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43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매형의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매형 명의의 통장에서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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