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설 성수기를 앞두고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 이력제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212곳이 적발됐습니다.
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3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조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등 8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위반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쇠고기 35건,
닭고기 1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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