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따라 대출을 받을 경우 군복무 기간의 이자는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대출원리금을 산정할 때
대출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이자를 합하되 군복무 기간의 이자는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의 경우
병역이 면제된 학생에 비해
군복무로 학업과 취업이 늦어지고
학자금 대출 상환시점도 밀려
이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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