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군복무기간 학자금 이자공제 추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2-15 12:00:00 수정 2010-02-15 12:00:00 조회수 0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따라 대출을 받을 경우 군복무 기간의 이자는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대출원리금을 산정할 때

대출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이자를 합하되 군복무 기간의 이자는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의 경우

병역이 면제된 학생에 비해

군복무로 학업과 취업이 늦어지고

학자금 대출 상환시점도 밀려

이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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