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의원, 균형법 개정안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2-16 12:00:00 수정 2010-02-16 12:00:00 조회수 0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 지자체 낙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를 재정자립도와 1인당 GRDP 즉

지역내 총생산 규모와 SOC 사회간접자본,

수도권과의 거리, 인구 수 등을 감안해

5단계로 구분하고 낙후도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면

낙후도가 심각한 광주·전남에

정부 예산이 더 지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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