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기초의회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분할하는
기초의원 정수 조례안이 내일(18일) 본회의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례 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수정안이 발의되지 않아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이는 소수정당과 시민단체가 2인 선거구제를
반대하고 있어 의원들이 수정안을 발의하는데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따라 행자위가 당초 위원장 없이
의결 했다가 무효 처리된 광주시 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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