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4선 농협조합장 실형..법정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2-17 12:00:00 수정 2010-02-17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 단독 박정제 판사는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려고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해남군 모 농협 조합장 62살 조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4선 조합장인 조씨는

지난 2008년 12월 농협 이사였던 주모씨에게

백만원을 주는 등 3명에게 모두 18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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