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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 부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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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지난 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관련
피고인 60살 백모 씨 부녀의
살인과 살인 미수,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 // 재판부는
60살 백모씨와 26살 백모씨의 딸이
최모씨에 대한
살해 공모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계속 엇갈리는 점을 감안할 때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CG // 특히, 살해를 준비하던 싯점에서도
금융 거래를 함께 병행했었다는 점에 대해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CG // 이 밖에도 막걸리와 청산염의 구매 경로 등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범행 동기와 공모, 범행 실행 경위,
검찰에서의 자백에 의한 진술 등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린 겁니다.
단, 재판부는 백씨의 딸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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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은 검찰이
백씨와 백씨의 딸에게 구형했던
사형과 무기징역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 재판부의 백씨 부녀에 대한
살인 등 혐의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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