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장 대법 선고 선거 판도 변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2-21 12:00:00 수정 2010-02-21 12:00:00 조회수 0

신정훈 나주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번 주로 예정된 가운데

판결 내용에 따라

선거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시 등에 따르면 특가법상 배임죄로 기소된

신정훈 나주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25일,

유죄나 무죄 여부,

형량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2심 결과가 유지될 경우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반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이 파기되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3선 도전도 공식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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