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손실 농협 직원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2-21 12:00:00 수정 2010-02-21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농산물 거래를 허술하게 추진해
농협에 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나주의 한 농협 직원 39살 허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데다
지급 보증서가 위조된 것인지,
실제로 거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결코 죄가 가볍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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