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지방선거 사건 처리에 대비해
선거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형사4부를
선거 전담 재판부로 정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는
선거 사건만을 전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 형사사건을 맡는
형사 단독 판사 10명 가운데 8명을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로 배정하고,
재정 합의부도 1개에서 3개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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