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수사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종교 단체와 시민 사회단체등의 추천으로
25명의 수사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구속 영장을 재 청구하거나
구속자를 석방하려는 경우에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심의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면
판사와 검사의 의견이 달라 구속 영장을
재 청구할 경우 국민이 납들할 수 있는
구속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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