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5부는 학교 선배 부부에게
수 차례에 걸쳐 음해성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사립대 교수 A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휴대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송할 경우
한 차례에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차례에 걸쳐
대학 선배인 광주 모 대학 교수 B씨와
부인 C씨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C씨가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A씨는 그러나 B교수 부부의 주장은
허위라며 맞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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