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장 유죄 확정돼 직 상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2-25 12:00:00 수정 2010-02-25 12:00:00 조회수 0

대법원 1부는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나주시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시장은 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부실 영농 조합에 12억 3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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