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나주시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시장은 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부실 영농 조합에 12억 3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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