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교육의원 입후부 예정자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 법률이 오늘 공포됨에 따라
교육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오늘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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