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축산 농민들에게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축사시설에 대해서만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축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전라남도는 이에따라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축사나 가축이 피해를 입을 것에 대비해
재해보험에 가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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