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살리기 사업 어업 보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2-26 12:00:00 수정 2010-02-26 12:00:00 조회수 1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어업권 보상 절차가

이번 달부터 본격화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피해를 보게될 어민들을 위해

보상 기관인 토지주택공사가

이번 달부터 어업권 조사와

감정 평가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영산강에서 백80여명,

섬진강에서 백40여명으로

보상금은 평균 수익과

어선,시설물 등의 가격을 합산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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