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2-28 12:00:00 수정 2010-02-28 12:00:00 조회수 0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을 분리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협법 개정안이

최근 들어서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됨에 따라서

정부가 목표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물 건너가

개정안 처리는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조세 특례조항 마련과

부족 자본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놓고

정부와 농협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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