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을 분리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협법 개정안이
최근 들어서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됨에 따라서
정부가 목표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물 건너가
개정안 처리는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조세 특례조항 마련과
부족 자본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놓고
정부와 농협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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