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지방선거 때
광주*전남에서는 외국인 7백여 명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광주전남 시도 선관위원회에 따르면
19살 이상으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유권자는 광주 216명,
전남 550명 인 것으로
잠정 집계 됐습니다.
이들 외국인 유권자는
선거법에 따라 지역 주민 자격으로
지방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
참여할 수 없지만 지난 2005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19살 이상의 외국인인의 경우 지방선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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