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수시장 입후보 예정자 A씨와
A씨의 측근 B씨 등 8명을
선거법 위반 혐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여수시내 한 식당을 방문해
손님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고,
B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여수지역 유권자 20여명에게 60만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다른 여수시장 입후보 예정자
C씨를 위해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신 낸 D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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