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세제 지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U대회 조직위원회에 접수되는 기부금에 대해
해당 기업은 소득금액의 50%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조직위의 수익사업 소득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또한
U대회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경감받게 되는 등
정부로 부터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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