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늘린 중소기업 이달부터 세액공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3-05 12:00:00 수정 2010-03-05 12:00:00 조회수 0




근로자를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달부터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늘렸을 경우에
증가인원 한 명에
3백만원씩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며
최대 주주나 출자자, 그 친인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기 미취업자에게도
취업후 3년 동안
매달 백만원씩을 소득에서 비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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