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사 체제로 바뀐 뒤 교직원을 해고했던
나주의 고구려대학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지방 노동위원회는
고구려 대학이 지난해 10월
교직원 4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학교 법인이 징계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고,
고구려 대학은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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