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출생신고 기한을 현재 `출생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해 출생신고 지연으로
과태료를 부담한 건수는 2만700 여건으로
전체 신생아 수의 5%에 달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라면서
이런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은 아기가 태어난지 한달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산후 조리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너무 짧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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