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물건 구매나 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 전화.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면서
공해에 가깝게 느끼신분 많으실텐데요.
과도한 텔레마케팅에
제동을 거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지난 99년 모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41살 홍모씨.
통신사가 동의도 없이 개인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기면서
2003년 이후 5년동안
공해에 가까운 전화에 시달려 왔습니다.
참다 못한 홍씨는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C.G)
광주지법 민사7부는 통신사가 동의도 없이
개인 정보를 넘긴 점이 인정된다며
홍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개인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양영희 공보판사/광주지법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된 이번 판결은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주고받고,
또, 과도한 텔레마케팅에 이용하는
업계의 관행에 일침을 놓는 최초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텔레마케팅이
고객 정보를 건네받은 전문 업체에 의해
위탁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유사한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