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 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광주 지부 교사에
대한 재판이 재정 합의부에서 진행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교조 시국 선언 사건은
최근 유무죄가 엇갈려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어 신중한 판단을 위해
합의부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재정 합의부인
형사 11부에서 담당하게 되며
올들어 광주지법에서 형사 단독사건이
재정합의부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정합의부는 형사 단독사건 가운데
법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이미 사건을 배당받은 단독판사가
재정합의부에 회부하는 등 2가지 형태로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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