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축분뇨 발효현장에서 냄새가 나는
민원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43살 이 모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나주시 문평면의 액비살포 작업현장을 찾아가
돼지분뇨 냄새로 제기된 민원을
기사화할 것처럼 업체를 협박해
1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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