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분뇨 냄새 기사화 협박 돈 뜯어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3-11 12:00:00 수정 2010-03-11 12:00:00 조회수 0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축분뇨 발효현장에서 냄새가 나는

민원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43살 이 모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나주시 문평면의 액비살포 작업현장을 찾아가

돼지분뇨 냄새로 제기된 민원을

기사화할 것처럼 업체를 협박해

1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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