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확보 목적 임대차계약 임차인 보호못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3-14 12:00:00 수정 2010-03-14 12:00:00 조회수 0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대신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단독 이양희 판사는
57살 김모씨 부녀가 모 은행과 32살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 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부녀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은
주택 사용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데
있었다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신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뒤 배당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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