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사업체를 폐업한지 5년 이내인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재창업에 드는 시설이나 운전자금이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됩니다.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성이나 경영능력 등
재기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며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 금리에서
0.3% 포인트 가산된 금리로
최장 8년까지 대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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