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선거 금품제공자, 10~50배 과태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3-18 12:00:00 수정 2010-03-18 12:00:00 조회수 0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농협이 방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농협에 따르면

불법선거 관련자는 앞으로 출마가 금지되며

금품 제공자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선거가 적발된 농협에 대해서는

신규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지원한 자금도 조기에 회수됩니다.



신고포상금제도

현재 조합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조합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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