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농협이 방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농협에 따르면
불법선거 관련자는 앞으로 출마가 금지되며
금품 제공자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선거가 적발된 농협에 대해서는
신규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지원한 자금도 조기에 회수됩니다.
신고포상금제도
현재 조합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조합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