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와 전남지역 농협 3곳에 대해서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4명이 구속된 신안 임자농협의 경우
가공공장 운영자금 등 19억원이 회수됐습니다.
또 2008년 선거에서
금품 살포로 조합장이 구속된 해남 화원농협도
38억원이 회수됐고
서광주 농협도
금권 선거로 자금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선거를 치른 조합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중단이나 회수,
농협상표 사용 제한 등
제재를 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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