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하도급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전문 건설업체의 하도급 공사 3천 7백건 가운데
대금 지급 보증서가 교부된 건수는
전체의 18 퍼센트에 불과해
상당수 종합 건설업체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도급 대금 어음 수령액 가운데 38%가
법정 지급기일이 지난
60일 이상의 장기어음으로 지급돼
전문 건설업체의 경영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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