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 장성군수 항소심 벌금 9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3-25 12:00:00 수정 2010-03-25 12:00:00 조회수 0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청 장성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역축제 홍보를 위해 사례비 명목으로

지역주재 기자등에게

4천 8백여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 청 장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사라져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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