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청 장성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역축제 홍보를 위해 사례비 명목으로
지역주재 기자등에게
4천 8백여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 청 장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사라져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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