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발생한 `돈 상자 배달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광주 남구청 직원 36살 김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53살 이 모씨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현금 5백만원이 든 상자를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씨가 돌려받은 돈 상자를
또 다시 남구의회 한 의원에게 보내려다가
옆집으로 상자가 잘못 배달되면서 들통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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