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의 전 수행비서인
42살 이 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구청장 선거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서구 주민들에게 입당을 권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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