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한 달동안
불법 개조 자동차를 일제 단속하기로했습니다.
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상황에서 운행되는 차량,
주택가나 도롯가에 무단 방치된 차량 등입니다.
광주시는 특히
야간 운행때 강한 눈부심을 일으켜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전조등 개조'차량을
집중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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