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를 상징하는
`빛고을'이라는 명칭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34살 윤모씨가
`빛고을'을 서비스표로 등록한 것과 관련해
특허 심판원의 심결을 거친 결과
"`빛고을'은 광주(光州)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는 용어로서,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효심판'은 1심 결과로
상표 등록인인 윤씨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허법원에서 2심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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