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 상표 누구나 사용 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3-28 12:00:00 수정 2010-03-28 12:00:00 조회수 0




광주를 상징하는
`빛고을'이라는 명칭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34살 윤모씨가
`빛고을'을 서비스표로 등록한 것과 관련해
특허 심판원의 심결을 거친 결과
"`빛고을'은 광주(光州)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는 용어로서,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효심판'은 1심 결과로
상표 등록인인 윤씨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허법원에서 2심이 진행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