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의 한 자연부락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자치단체에 빼앗긴 땅을 되찾으려고 낸
'토지 찾기'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 지법은
'신촌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
"남평읍 광촌리 467번지 일대'는
행정 구역으로서 '신촌리'가 아니라
주민 공동 소유의 것 "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행정구역상 '리(里)'의 재산은
군의 소유가 될 수 있지만,
주민공동체를 뜻하는 '리'의 재산까지
군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70여가구가 모여 사는 신촌리 주민들은
나주시가 남평면 광촌리 땅이
행정 기관 소유라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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