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한 아버지를 감싸려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일가족이
법정 구속 등 엄벌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도근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사건 재판에서
거짓증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8살 정모씨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을,
정씨의 어머니 61살 박모씨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입건된 72살 정모씨의 가족들로
정씨가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이 운전했다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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