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골프접대' 영산강환경청 공무원 집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4-04 12:00:00 수정 2010-04-04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장용기 판사는
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 6급 공무원
46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와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골프채를 받는 등
모두 7백여만원 어치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