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장용기 판사는
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 6급 공무원
46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6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와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골프채를 받는 등
모두 7백여만원 어치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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