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남양건설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법원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과
금융권의 자금난 해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동안 늘려주고
하도급업체가
공사 대금을 대물변제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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