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지원 호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4-05 12:00:00 수정 2010-04-05 12:00:00 조회수 0

광주시가

남양건설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법원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과

금융권의 자금난 해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동안 늘려주고

하도급업체가

공사 대금을 대물변제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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