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유관기관, 남양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4-08 12:00:00 수정 2010-04-08 12:00:00 조회수 0

남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남양건설 주거래 협력업체 70여곳을 대상으로

상환기일 연장과 분할상환 납입을 돕고

긴급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광주지방 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 지역본부도

남양건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과 유동성 지원에 나섭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리스크가 크고 담보가 없을 경우

사실상 긴급 자금을 지원받기가 쉽지 않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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