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원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살인미수와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 H 수련원 원생
48살 황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흉기를 이용한 점,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5월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광주 H 수련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42살 박 모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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