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나주미래 일반산단 조성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나주 동수동과
왕곡면 3개리 일대 10제곱 킬로미터 구역으로
오늘(9일)부터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이 지역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가 완료된 곳으로
조만간 있을 보상협의를 앞두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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