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 자원봉사자 A씨를 고발하고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자 B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B후보자가 여론 조사 1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5만 6천여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이
B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통장에서 지급돼
A씨가 B 후보자와 공모해 불법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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