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정보 보호 강화로 사생활 침해 예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4-10 12:00:00 수정 2010-04-10 12:00:00 조회수 0



범죄예방과 재난관리 등을 위해 운영되는

CCTV로부터 개인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CCTV 설치. 운영규정이 제정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만든 규정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할 경우 사전에 설치필요성 등을

직원이나 도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했습니다.



화상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하고

수집된 화상정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즉시 삭제토록 하는 한편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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