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고객정보 사적 사용, 은행도 책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4-11 12:00:00 수정 2010-04-11 12:00:00 조회수 3


은행 직원이
은행 전산망을 통해 알아낸 정보를 이용해
고객에게 사적으로
협박성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면
은행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7부는 은행직원이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구모씨가 광주은행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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