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이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신청서에서 일부 여론조사 기관이
중앙당의 여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경선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중앙당 역시 자신에게 불리하게 여론 조사를
진행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민사 10부에 배당해
10일 안에 첫 기일을 정하고
후보 등록일 안에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