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보건소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특혜를 준 혐의로
광주 모 구청 보건소 7급 직원 42살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2월 보건소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인력을 채용하면서
13명의 합격자 가운데 2명의 응시자들의
채점표 일부 항목에
기준과는 맞지 않는 가산점을 줘 합격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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