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캐리어㈜ 부당해고 인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4-14 12:00:00 수정 2010-04-14 12:00:00 조회수 0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캐리어 사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고자를 선정하지 않아 근로자들을
부당해고한 것으로 본다며 해고자 전원의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리어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컨 제조업체인 캐리어는 지난해 10월
경쟁력 제고를 위해 280명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을 밝혀 명예퇴직을 신청한
240명을 제외한 40명을 해고했고, 해고자들은
이에 반발해 지금까지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